한-중이 FTA 1단계 협상을 통해 대체적인 양허 품목을 결정했다. 양국간의 실질적인 자유화(관세 철폐) 수준이 합의되고 농수산물 등의 민감산업 보호기틀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FTA 제7차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하고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FTA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지만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측 우려를 감안해 1단계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하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품분야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일반-민감-초민감으로 품목을 나눠 협상에 나섰는데 품목수로는 90%, 수입액기준으로는 85%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산업부측은 추후협상에서 관세철폐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는 2단계 협상대상으로 넘기고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이에는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가 포함됐다.
규범분야에서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가 2단계로 넘어갔다.
또한 '지재권'은 보호수준 및 침해에 대한 집행, '경쟁'은 투명성 제고, '투명성'은 정보제공 및 행정절차보장, '환경'은 환경보호 의무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경제협력분야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이 2단계 협력 대상으로 넘어갔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했다"며 "특히 초민감품목 자유화수준이 품목수 기준 10%인데 이 정도면 농수산물 분야를 보호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