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육아휴직 거부 기업 명단 공개법 발의
신의진, 육아휴직 거부 기업 명단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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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신의진 의원 페이스북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육아휴직 시 불이익을 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출산 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란 쉽지 않다.

감사원이 올해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가 136건에 달하는 등 육아휴직자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에는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진 의원은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육아지원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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