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석기에 ‘여적죄’ 추가해야”
하태경 “이석기에 ‘여적죄’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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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빠져나갈 경우 대비, 예비적 공소 추가해야”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 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여적죄와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로 추가해야 된다”고 제기했다.

이날 하 의원은 “내란음모를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판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법망을 함께 쳐놓자는 것”이라고 발언한 배경을 설명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현행 형법상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적죄 판례 여부는 한국전쟁 이후로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여적죄는 쉽게 말하면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죄”라며 “이 의원과 ‘RO’로 알려진 조직의 행위가 북한이 공격했을 때 합세해서 후방에서 교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적죄에 부가되는 예비음모죄가 있다”며 “이 사건은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한 예비음모라는 측면에서 예비음모죄가 이 사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에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검찰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의 접촉이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하는 것과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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