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 긴급 이력 관리
관세청,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 긴급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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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생태·동태)·돔·가리비' 신고대상 추가 지정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 명태(생태·동태), 돔, 가리비 등 3개 품목에 대해 '유통 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생태 등을 유통이력신고대상으로 추가 긴급 지정,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냉동고등어·냉동 갈치를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고 현재 9개 품목(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의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원산지둔갑 등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해 불법행위를 예방, 유통이력 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즉시 리콜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관세청은 수산물 9종, 농산물 3종, 한약재 10종 등 총 26개 품목을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 관리대상 수산물 품목은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큰 물품을 선정,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 확대·운영할 예정"이라며 "수입통관정보·유통이력정보를 시중단속과 연계해 문제점이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 단속,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공동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등 수입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추석을 대비해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 등과 일본산 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이후 매월 1회씩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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