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 신청 당시 실소득 숨겨"…法 "면책 취소 사유는 아냐"
이의정 "파산 신청 당시 실소득 숨겨"…法 "면책 취소 사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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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이의정 / 출처: 공식사이트

탤런트 이의정(37)이 2006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실소득을 숨겼다는 항소가 제기됐으나 법원은 면책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모씨가 "당시 이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6년 8040만여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월수입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신고하고 출연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는 면책불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어 "파산신청 당시 이씨의 재정적 상황과 투병생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재량면책을 취소할 정도의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면책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장신구 사업 과정에서 직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으며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파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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