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동전화 허위.과장 광고 피해 대책 마련해야”
이상민 “이동전화 허위.과장 광고 피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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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 이용자 61.5% 피해 경험

▲ 민주당 이상민 의원/제공=이상민 의원실
민주당 이상민의원이 10일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서 이동전화 가입 이용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물(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을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

여기에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30.4%)되고, 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24.7%)하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18.8%)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53.6%는 피해를 경험했고,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직접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허위 ` 과장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허위 ` 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점 인증제 및 불법텔레마케팅 신고포상제의 적극적인 시행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판매처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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