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시원이 조 씨와의 결혼 생활 도중 경미한 수준이지만 폭행·협박을 행했으며, 무단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확인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류시원이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류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아내인 조 씨가 제출한 녹음CD의 내용을 보면 폭행에 부합하는 '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며 "상당히 약한 정도로 뺨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점도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가피성이나 긴급성 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조 씨의 손을 들었다.
결혼반지를 낀 채 공판에 참석했던 류시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정을 빠져나온 류시원과 변호인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상의한 후 "결백하다. 진실을 위해 무죄가 나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이혼 조정 신청 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비밀리에 조 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조 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으며 조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씨 역시 "아내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조 씨를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조 씨는 류 씨와 결혼생활 2년 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합의에 실패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에 의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