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대국민 사과…납부 방법·시점 등 이행각서 검찰 제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는 10일 중앙지검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당사자인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경호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재국씨는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 납부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시점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추징금 납부 계획서에는 검찰이 압류·압수한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모두 매각하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추징금을 일정 부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약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연희동 사저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이 추징금에 쓰여지고, 부인 이순자씨는 사저 본채와 개인 연금 보험이 해당된다.
장남 재국씨는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이다.
차남 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초동 시공사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이 해당되며, 삼남 전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연희동 사저 별채를 매각해 추징금으로 낸다.
장녀 효선씨는 본인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매각하고,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금융자산 275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집행절차를 면밀하게 협의, 최대한 추징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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