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경우 5년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등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대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해도 또 다시 공직에 진출할 확률이 높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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