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후폭풍, 與 ‘이석기 방지법’ 발의
이석기 후폭풍, 與 ‘이석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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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경우 5년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등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대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해도 또 다시 공직에 진출할 확률이 높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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