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서 술 취한 운전자 상대 보험사기(공갈) 피의자 검거
연수서 술 취한 운전자 상대 보험사기(공갈)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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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서장 박승환)는 술에 취해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챙긴 A씨(20대,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비업체 종사자로, 근무를 하던 중, 2013. 7. 26. 02: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00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씨(50대,남)을 발견하였다.

의도적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타이어에 발을 밟혔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코드까지 뽑아내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하게 될 경우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며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정 박철우)은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경중을 불문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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