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계속되는 '甲의 횡포' 논란
국순당, 계속되는 '甲의 횡포'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순당 도매점주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시사포커스

지난 10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순당-배상면주가 도매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국순당 대리점협의회 측은 이날 자리에 참석해 사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국순당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약관개악, 피해보상 거부 등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순당과 대리점협의회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갈등을 빚기 시작한 때는 2009년으로 올라간다. 국순당은 매출부진 도매점을 퇴출시키고자 H-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국순당이 △판매목표 달성 못할시 계약해지 가능 △본사 지정구역 외 영업시 제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계약서에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막걸리 출시를 앞두고 냉장제품 취급차량이 아닌 본사소유 차량을 강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소재 도매점주들은 협의회를 결성, 국순당에 H-프로젝트 중단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순당은 협의회 소속 도매점주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서약서 미제출 도매점은 인턴사원을 통해 영업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포·관악·은평 도매점은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협의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량을 대폭 줄였다고 덧붙였다.

대리점협의회는 2009년 4월 공정위에 국순당의 이같은 행위를 신고했고 4년이 지나서야 불공정행위라는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순당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도매점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약관개악까지 하며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주장이다.

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국순당은 공정위 의결 이후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 제한, 매출감소시 계약해지 등 시정명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삭제했으나 관련이 없는 조항은 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마다 자동 갱신됐던 계약을 매년 체결로, △본사의 하자담보 책임기한을 물품수령 후 5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각각 고쳐 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대리점협의회는 현재 본사에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배중호 대표이사의 공식사과 △국순당제품 100% 반품보장 △유통기한 상품별 수령기한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 및 강제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국순당 본사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일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협의회의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순당 관계자는 11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약관개악'이라는 지적과 관련, "그 조항은 이미 폐기돼 사용되지 않는다"며 "생막걸리다보니 냉장창고에 들어가기 전 하루정도 확인해달라는 의미였다. 하자제품은 언제든지 교환을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그전에는 그 문구와 관련해 반발이 없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리점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묻자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면 '일괄로 해달라', '알아서 해달라'고 한다. 무조건 통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징벌제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공식사과 실행여부에 대해 추후 피해업주들에게 할 의향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라 이행하고 있고 과징금도 냈다. (대리점협의회와도) 교섭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에서 국정감사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본사로) 온 것은 없다"고 축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