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최문기 장관과 김영민 청장은 창의재단, 발명진흥회 등 소속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과제와 향후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지난 8월 23일 오픈한 발명진흥회의 ’무한상상실’을 방문하여 아이디어 개발과 창업에 대해 교육 중인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금번 협력과제가 실행되면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창업과정 등을 통해 얻어진 창의적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은 이를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보호에도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제도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산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원천·핵심·표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부는 연구개발 기획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두 기관의 협력은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대 공동 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협력 ▲특허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