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및 무자격 강사 단속
최근 음성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늘어나고 있는 사교육의 바람을 잠식시키고자 교육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5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학원가 및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과외를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학들이 논술 비중을 높이면서 고액 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려가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액 족집게 과외나 1대1 논술 과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대대적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나, 교습자 및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으로 경고해 사교육계가 한동안 단속의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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