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중공업에 대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2월6일부터 3월8일까지 31일간 한빛원전 2호기를 가동정지 시키고 용역비용 88억2000만원에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원전 2호기가 또 다시 가동 중단이 되자 두산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두산중공업 창원 본사에 인력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만 7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두산측은 정기세무조사로 해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한전 공사에 대한 비리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 따르면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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