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2일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사업 최저가입찰에서 8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09년 5월 착공해‘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에 걸친 249.1Km 구간에 총 공사금액 10조 7,161억원이 들어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목건설사업이며, 4대강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사업이다.
제2의 4대강사업이라 할 만한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8개 담합업체는 입찰 공고 2달 전인 ‘09년 8월경 대전의 모 호텔에서 최저가입찰 8개 공구에 대한 ‘공사 나눠먹기’를 진행해 총 1조 5,696억원의 공사를 따냈다. 평균 낙찰률이 78.53%로 높게 책정됐고 각 업체별 평균 계약금액은 1,962억원에 달한다. 결국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결국 총 1,332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8개 담합업체는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등이며, 이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입찰 전 작성한 담합문건과 철도시설공단의 최종 낙찰업체 선정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담합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8개 대형건설사들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2년 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사 임직원들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혐의’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 입찰담합에 따른 예산낭비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지난 주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의 임원들을 구속한 것처럼, 호남고속철 사업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입찰담합의 정황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에서도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불법적인 담합비리가 자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호남고속철에서도 불법적인 담합의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스럽다.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 담합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