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의혹... 7% 높게 낙찰해줘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의혹... 7% 높게 낙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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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형건설사 공사 나눠먹기...1.332억 혈세낭비

▲ 사진/이광철 기자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대규모 담합이 이루어지면서 ‘공사 나눠먹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근절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2일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사업 최저가입찰에서 8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09년 5월 착공해‘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에 걸친 249.1Km 구간에 총 공사금액 10조 7,161억원이 들어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목건설사업이며, 4대강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사업이다.

제2의 4대강사업이라 할 만한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8개 담합업체는 입찰 공고 2달 전인 ‘09년 8월경 대전의 모 호텔에서 최저가입찰 8개 공구에 대한 ‘공사 나눠먹기’를 진행해 총 1조 5,696억원의 공사를 따냈다. 평균 낙찰률이 78.53%로 높게 책정됐고 각 업체별 평균 계약금액은 1,962억원에 달한다. 결국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결국 총 1,332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8개 담합업체는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등이며, 이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입찰 전 작성한 담합문건과 철도시설공단의 최종 낙찰업체 선정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담합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8개 대형건설사들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2년 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사 임직원들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혐의’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 입찰담합에 따른 예산낭비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지난 주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의 임원들을 구속한 것처럼, 호남고속철 사업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입찰담합의 정황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에서도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불법적인 담합비리가 자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호남고속철에서도 불법적인 담합의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스럽다.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 담합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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