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증권 매매제한 위반 직원 27명 문책
금감원, 교보증권 매매제한 위반 직원 27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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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3000만원, 7명은 1250만원의 과태료

교보증권이 최근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7명의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2100만원의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교보증권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교보증권 임직원 27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정직,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1명은 3000만원, 7명은 12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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