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어린이날 대체휴일 포함 합의
당정, 내년부터 어린이날 대체휴일 포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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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일이상 거주 재외국민에 주민등록증 발급
▲ 당정이 12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YTN

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추석 연휴기간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 다음 날의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도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 날의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면서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가 이때까지 재외국민에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호하려는 차원의 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모든 차량의 신고 의무화, 보호자 탑승,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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