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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A(29, 대전 모 대학 4학년)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같은 과 후배인 B(21, 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서 너의 은밀한 곳을 찍은 동여상을 팔면 200만원은 받는데 학생이니까 50만원만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며 마치 몰래카메라로 치부를 촬영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것.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는 B씨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뒤 차량에 적힌 비상연락처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신장암 수술을 받은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