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서명운동 돌입 선포식 가져

학교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2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 돌입 선포식을 실시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는 불합리한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과 교육감 직접 고용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정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학교장 임의 해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초 행정법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시교육청 등은 고등법원 항소로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을 위해 시의회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에 대해 노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9월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됐다”며 “그러나 비정규직은 적용을 받지 않아 텅 빈 학교를 비정규직이 지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교육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1만 서명운동에 돌입해 다가오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시민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청은 비정규직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