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잔여채무액을 10만원이상으로 낮춰 분할상환케 해

앞으로 학자금 대출 소액채무자도 분할상환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곤란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해 소액채무자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최소 잔여채무액 기준을 기존의 100만원 초과에서 10만원이상으로 낮춰 전여채무액이 10만원 남아있는 학자금 채무자도 분할상환이 가능해 진다.
재산 및 소득이 없는 등 상환능력이 부족해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첫 회 입금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초기 부담을 줄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손해금 전액감면 첫 회 입금율을 기존 20%에서 2%로 대폭 인하하고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장학재단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혜 대상자는 최대 2만6000명으로 예상되며 자활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된 부분은 9월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제도개선은 9월말 적용될 예정이다.
기타 신용회복지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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