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직원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제기할 것"
교보증권 노조 "직원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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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법령 위반 맞지만 이익 취할 목적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교보증권 노조가 반발해 과태료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은순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장은 13일 “추석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과태료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교보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직원 27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8명에 대해 총 4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기거래가 많았던 1명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 7명에 대해서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

이 지부장은 “증권사 직원들이 복수계좌를 개설했을 뿐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없었음에도 처벌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상황을 고려치 않고 수 천 만원 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조치에 대해 '과태료취소처분소송을 낼 것이며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직원들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이번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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