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형으로 20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13일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겨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한 노래교실에서 김모씨에게 "KBS 예능국장이 선배로 있다. 일정액의 돈을 주면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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