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국노래자랑 출현권유' 사기로 1천만원 챙긴 50대 덜미
'KBS 전국노래자랑 출현권유' 사기로 1천만원 챙긴 50대 덜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벌금형으로 200만원 선고
▲KBS전국노래자랑에 출현시켜준다고 속여 총 1천만원을 챙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KBS전국노래자랑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13일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겨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한 노래교실에서 김모씨에게 "KBS 예능국장이 선배로 있다. 일정액의 돈을 주면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