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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자메시지 테러가 급증하고 있어 고소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기 암 환자 죽음 권유, 배우자 외도 알리기, 가정 파괴 종용 등의 악의적인 내용을 전달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가 급증,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5개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휴대폰 이용자가 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인을 잡아달라'는 고소사건도 한달 평균 2-3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이모씨(47)는 '너는 곧 죽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이씨는 수개월 전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뒤 약물치료 등을 통해 재활의지를 불태우고 있던 중이었다. 이씨는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에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를 보낸 범인을 잡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 처절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곧 죽는다'는 내용을 보낸 것이 너무 화가 나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모씨(37)도 지난 8월 '당신의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부인은 이미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개인형편상 주말 부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던 박씨는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가 계속 발송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모씨(51)도 지난 8월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받게 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누군가 계속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보내고 있어 집에서 잦은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업상 비밀이나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하고 있어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문자메시지 범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