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전문 엔젤투자제도를 도입해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14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엔젤 투자'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 등에게 투자하고 경영자문도 하면서 성장시킨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훈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젤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IT붐을 이끌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엔젤투자규모가 매우 적고, 전문적으로 엔젤투자를 하는 전문엔젤투자자 역시 부족한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엔젤투자규모는 2000년대 초반 5493억 원에서 2011년 406억 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문엔젤투자자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문엔젤의 투자가 시장에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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