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및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에 “우리나라가 입은 직·간접적인 방사능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오염문제로 국내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피해배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량이 40%나 줄었고, 가격 또한 급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입금지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피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준수되는 원전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 협약에 대해 예를 들며 “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이 있는데, 이 두 협약은 공통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가 인적·천재지변 등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사고원전에서 오염수를 유출하고 부실관리하는 등 추가방사능피해를 축소·은폐한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직접적인 사고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일본에 피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栃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