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조세회피 차단된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제금융 거점인 홍콩과 조세조약 협정에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한-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시아 경제금융 거점으로 떠오르는 홍콩은 한국 자산가들이 페이퍼컴퍼니나 해외 계좌를 만들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조세협약이 없어 역외탈세 및 불법외환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4번째 해외투자국이지만 국내법상 제약으로 조세정보 교환이 어려웠으나 홍콩이 2010년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협상 개시에 나선바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 가능하다.
기재부는 “앞으로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소득 제한세율은 배당 10%(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이자 10%, 사용료 10%로 설정됐다.
기재부는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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