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야산 옮겨다니며 운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16일 상습적으로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라모(44)씨와 장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라씨 등은 지난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강원도 춘천시 일대 야산에서 불법 투견장을 설치하고 맹견으로 알려진 '핏볼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해 13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라씨 등은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돈을 건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투견 도박'으로 판당 400만원~2000만원씩 총 1억2300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라씨 등은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수금원', 단속 상황을 살피는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구하는 '견주', 심판과 부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개최 장소를 알려주고, 단속에 발각됐을 경우 도주할 수 있도록 야산을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와 장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개를 투견도박에 출전시키고 수백만원씩 배팅하는 등 도박 혐의도 함께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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