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 재산세 '3285억' 부과
부산시, 9월 재산세 '3285억'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서구 392억 '탑'… 해운대 387억·부산진 339억

부산시는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28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 7월 정기분으로 이미 과세되었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제외되고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에서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1년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과세된 것이다.

부산시의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는 3,285억 원으로 재산세(舊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도시지역분 1,063억 원 포함) 2,85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7억 원, 지방교육세 359억 원이며, 납세건수는 140만6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재산세 등 부과액 3,050억원보다 235억 원(7.7%)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건수는 전년 136만4천 건 보다 4만2천 건(3.1%) 증가한 수치이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약 23만 3천원으로 작년 22만 3천원 대비 1만원, 4.5%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899억 원 보다 76억 원(8.4%)이 더 늘어난 975억 원이 과세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 7월 부과분과 같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가 그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2,151억 원 보다 159억 원(7.4%)이 더 늘어난 2,310억 원이 과세되었다.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다소 인상(3.6%)되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율은 약 7.4%다. 전년(2012년)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4.8% 인상된데 대해 재산세 증가율이 6.9% 증가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 추세로 분석된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강서구가 3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해운대구 387억 원. 부산진구 339억 원, 기장군 269억 원 순이다. 강서구의 경우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대저 일부지역 및 에코델타시티 내 토지의 그린벨트(GB) 해제 등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총액이 전년보다 97억 원(36%) 더 늘어나, 전년까지 부과액 규모 1·2위를 차지하던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추월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서구가 62억 원 영도구가 70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고액납세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고로 83억 원, 다음 부산항만공사 47억 원, 일광개발 26억 원, 르노삼성자동차가 25억 원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