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28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 7월 정기분으로 이미 과세되었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제외되고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에서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1년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과세된 것이다.
부산시의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는 3,285억 원으로 재산세(舊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도시지역분 1,063억 원 포함) 2,85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7억 원, 지방교육세 359억 원이며, 납세건수는 140만6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재산세 등 부과액 3,050억원보다 235억 원(7.7%)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건수는 전년 136만4천 건 보다 4만2천 건(3.1%) 증가한 수치이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약 23만 3천원으로 작년 22만 3천원 대비 1만원, 4.5%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899억 원 보다 76억 원(8.4%)이 더 늘어난 975억 원이 과세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 7월 부과분과 같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가 그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2,151억 원 보다 159억 원(7.4%)이 더 늘어난 2,310억 원이 과세되었다.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다소 인상(3.6%)되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율은 약 7.4%다. 전년(2012년)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4.8% 인상된데 대해 재산세 증가율이 6.9% 증가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 추세로 분석된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강서구가 3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해운대구 387억 원. 부산진구 339억 원, 기장군 269억 원 순이다. 강서구의 경우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대저 일부지역 및 에코델타시티 내 토지의 그린벨트(GB) 해제 등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총액이 전년보다 97억 원(36%) 더 늘어나, 전년까지 부과액 규모 1·2위를 차지하던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추월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서구가 62억 원 영도구가 70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고액납세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고로 83억 원, 다음 부산항만공사 47억 원, 일광개발 26억 원, 르노삼성자동차가 25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