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관리 사후약방문이라도...
공연장 관리 사후약방문이라도...
  • 정흥진
  • 승인 2005.10.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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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공연장 안전 관리 종합 대책 발표
지난 3일 상주에서 일어난 공연 관련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는 공연 · 행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연법이 개정되고 행사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매뉴얼이 개발, 보급될 예정이다. 19일 소방방제청은 상주에서 발생한 시민운동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하여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당정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연과 행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개정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연·행사장에 대한 재난관리와 책임체제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 기관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허가 민간경비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사 전 안전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안전요원 교육 시간도 종전의 연간 15시간에서 28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사후에 대한 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을 관람객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신고를 의무화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운동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인적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여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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