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7년 3월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으로 미화 32만 7500달러와 현금 4억여만원, 1억원 수표 등 모두 9억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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