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 금지행위로 판단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높은 도매대가를 청구하는 등 부당대우를 한 사실이 밝혀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정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 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고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LG유플러스는 1GB(기가바이트)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값을 매겼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통3사 모두에게 금지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알뜰폰에 대한 이통사의 망 도매제공 위반행위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 조사직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거나 시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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