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드링크 등 식품이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제한‧금지 처분을 맞게 됐다. 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TV광고에 등장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 등의 제한을 위한 세부적신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해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제한‧금지와 광고시간의 제한 등이 실렸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과잉 섭취시에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판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등장하는 TV광고를 금지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서 역시 하지 못하게 된다.
식약처는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