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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 한 윤모씨(26)에 대해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19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모 아파트 앞에서 출근하던 A씨(26.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윤씨는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폭행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감금돼 있는 동안 윤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여동생에게 납치사실을 알려 자칫 더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8월초순께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A씨에게 호감을 갖고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