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지른 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8일 말다툼 중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A(7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웃주민 B(57)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B씨의 등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B씨가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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