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13일 대목 장이 서는 화순읍 전통시장에서 전라남도와 대한지적공사 화순군지사 협조 하에 합동으로 시장을 찾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새 주소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 유발과 이해를 돕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안내지도,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배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현장 홍보를 실시, 새주소 사용에 대한 거부감를 해소하고 인지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하여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생활 속 주소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인 주소전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는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중 개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기록해도 문제없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기록해야 ‘전입신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수도, 가스, 전기와 관련한 민원서류의 처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자기집의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 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이용하거나 도로명 주소 모바일 앱(주소찾아)을 내려 받아 검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종 행사와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