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세분화 된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세분화 된 개정안
  • 정흥진
  • 승인 2005.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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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 법정형에 차등 두는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현재와는 달리 세분화 되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에 차등을 두게 되었다.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이와 같은 법률이 그 동안 폭력조직의 발호를 억제하고 폭력문화 확산을 차단하며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인 법정형 등의 문제성은 가지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해 12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동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불가피하게 법률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범죄유형을 세분화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양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형벌의 개별화 정신과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유형에 따라 법정형 세분 (예) 상습폭력 : 3년 이상 징역→1~3년 징역으로 3단계 세분화 2.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 (예) 집단·흉기휴대 폭력 : 3년 이상(주), 5년 이상(야) 징역→주야간 불문 1~3년 징역 3. 적용대상 범죄에 존속상대 폭력범죄 포함 (예)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 : 존속상해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4.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 신설 등임 (예) 범죄 단체 구성·가입만 처벌→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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