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회의 열고 결정…회사 측 "자금사정 어려워서, 업체와 협의 중"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5억3300만원을 갚지 못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소회의를 열고 '삼부토건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을 심의해 조남욱 회장과 김명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부토건은 2006년 12월부터 진행된 장흥-광양 간(제8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5억33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재, 지난해 12월까지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삼부토건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정위로 넘겨진 것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뉴시스>에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중간에 여유가 생겨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해당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부토건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1년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2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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