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실제 부채현황을 세입자가 잘몰라 불안한 상황에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과 이자 연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장병완 의원은 20일 최근 집값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1년에 2차례 임차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 등에 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 그리고 연체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은 세입자의 정보 요청사항을 10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강제경매 피해 등에 무방비 상태였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최근 4∼5년 사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치솟아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세 세입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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