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근로 52시간, 법률로 정한다.
일주일에 근로 52시간,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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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이지만 직원들을 출근시켜 근무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요구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시간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시간 정도 많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로 1년에 6개월은 주당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도 심하다. 무조건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 충격을 기업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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