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1억5000만원 초과 낮춰야"
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1억5000만원 초과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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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인당 국민소득 12배

민주당 이용섭 의원.사진/유용준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은 2012년 1인당 국민소득(GDP) 2만3680달러의 11.68배에 달한다."
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1인당 국민소득 배율이 2.17배, 캐나다는 2.38배, 일본은 3.84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교적 높은 배율을 보이는 영국이 6.09배, 미국이 7.53배, 독일이 7.81배로 나타나는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최고세율구간을 상대적으로 낮게(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억원 초과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924만명의 0.1%인 1만명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자 역시 전체 과세대상자 294만명 중 0.78%인 2만3000명에 불과하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해 1인당 국민소득의 5.86배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근로소득자 2만8000명(0.3%), 종합소득자 4만6000명(1.6%)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500억원(기재부 추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금년까지 연속 6년째 재정적자(적자규모 122조원)이고 국가채무도 181조나 증가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조4000억원에 달하고 세수부족액도 최소한 10조원 이상 되는 경제위기 상황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2010년 기준)은 3.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4%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다가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에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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