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판매 시설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23년간 동결돼 교통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지자체들은 부과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자칫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를 불러오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주저해오다가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이 3000㎡ 이하는 단위 부담금이 1㎡당 350원으로 유지된다.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20년까지 1㎡당 700원으로, 3만㎡ 초과는 1㎡당 1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 부담금 부과기준도 완화했다. 부과기준을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160㎡로 상향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했다.
대규모(바닥면적 합 3만㎡ 초과)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도 의무화된다. 시설물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 수요관리를 해야한다.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1㎡ 당 2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시는 현재 3000㎡ 이상 건물에 대해 ㎡당 700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