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울산 울주군의 J모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폐기물을 비롯해 공장 건물과 파쇄기 등 집기류 일부를 태워 1억9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지난 7월에도 울산 울주군의 B모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불은 폐유처리장에 쌓여있던 폐기물을 태워 1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4월에는 울산 남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폐기물을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또 지난 1월에도 울산 울주군의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폐합성수지 등이 보관된 제품 보관동 2700㎡를 태워 3시간여 동안 울주군 온산읍 일대가 시커먼 연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같은 폐기물 업체의 화재가 올 들어서만 벌써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모두 인명피해가 없었고, 처리해야 할 폐기물 상당량만이 불에 타 버렸다.
업체마다 폐기물의 종류가 다르고, 처리 방식도 다르지만 일단 불에 타 버리면 처리비용이 절약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원인 모를 화재는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업체의 고의 방화 의혹으로 번졌다.
현재 화재 사건의 대부분은 원인 미상으로 처리되거나 여전히 조사 중에 있고,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나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기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가 밀집해 있는 온산공단의 악취 공해는 인근 주택지로 대거 확산되면서 주민과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심각한 대기 오염은 물론 소방력까지 낭비하게 하고 있어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