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한 달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 상실(법외노조)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 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23일 전교조에 통보했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교조 규약 부칙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 규약이 관련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어지고,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무효가 된다.
특히 노조 전임자 파견도 안 돼 조직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조합비 일괄공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교조는 정부 측 요구가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노동기본권 탄압이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규약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등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규약 개정 요구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ILO는 지난 3월5일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긴급 개입했으며 EI도 지난 9월20일 제7차 EIAP(세계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에 규약을 자율적으로 개정할 시간을 충분히 준 만큼 이번에도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규약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계는 물론 노동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외노조가 될 경우 전교조는 14년간의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해 현재 경남, 대구, 부산 등 총 9개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이 취소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역시 무산된다. 또한 그동안 노조전임자로 구성돼 있는 집행부도 모두 현직으로 복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