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김홍일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김부삼
  • 승인 2005.10.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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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나라종금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금품을 조성한 과정과 전달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것은 강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신빙성도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당시 대통령의 아들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하고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심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서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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