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외 및 대북 정보 담당토록하고 수사권 정부에 전면 이관

민주당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24일 발표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히고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해 해외·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속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에 독대보고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정부부처에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넘겼다.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를 통해 예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정보위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 직무감찰 및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 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과 국회와 정부기관의 감시자 역할을 했던 연락관 제도도 폐지토록 했다.
특히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복종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부에서 개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신기남 추진위원장은 “국정원 셀프개혁은 안될 말”이라며 “국회 주도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호 의원도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퇴행된 아마추어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개혁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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