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 PC방도 LPG시설물 완성검사 대상 포함
이발소 PC방도 LPG시설물 완성검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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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최근 대구와 평택 등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을 법정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평택 이발소 LP가스 폭발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부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산업부는 검사신청을 사용자가 아닌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하도록 해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했다.

산업부는 LPG 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가스 충전 설비 8m 이내에서 화기를 취급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LPG 용기 수급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제조 뒤 26년 후 폐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제조방법이 개선된 1989년 이후 생산된 용기에는 '26년 후 폐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LPG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준에 누출검사와 도장검사를 추가하고 용기 이력제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검증된 부탄캔의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의 신규 고압 도시가스 배관은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뒤 설치되며 장기운영 고압 배관의 경우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가 도입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20년 이상 가동된 원전 9개의 핵심설비 교체 작업(1조1000억원)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선(先) 수급 후(後)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목표로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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