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원심 확정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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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금융비리 관계자에 선고한 원심도 유지…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태로 부산계열 자회사들도 영업을 정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진:부산저축은행계열예금피해자 모임 공식 카페 캡쳐.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주도해 은행과 고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최대주주인 박 회장과 김 부회장, 그룹 임원과 주주들은 4조6000억원대의 신용공여와 2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 1000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44억5000만원 횡령 등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11월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양(61)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김민영(67) 행장에게 징역 4년, 강성우(62) 감사에 징역 6년, 안아순(61) 전무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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