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방북 아닌 3개월 이상 체류하며 노골적 찬양, 선전·선동 동조는 엄벌

대법원 2부는 26일 범민련 활동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모(40)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노씨는 또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단순한 방북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체제의 선전·선동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기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북 당시 '김일성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과 '6·15 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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