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6일 오전 10시 40분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나선지 14일 만인 이날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당초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제외됐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맡은 수원지검 김수남 검사장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은 통진당 내 지하혁명조직을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3년에 접어들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을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 RO의 조직원들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폭동을 모의했다.
앞서 수원지검과 국정원은 2010년 5월경 제보자 신고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RO’가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 2013년 5월경 RO조직원들이 국가기간 시설의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10여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604점의 압수물 확보하고 다량의 증거물 확보했다.
검찰은 ‘RO’의 실체에 대해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RO’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비밀조직이라고 정의했다.
‘RO’는 이석기 의원을 보호하고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는 체계를 갖추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안수칙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통진당 내 RO 조직원으로 기소된 이들 3명과 함께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가고 있다.